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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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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법원 2025다2204582026. 4. 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동부지원 2024가단1406882025. 8. 26.
배당이의

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 E, F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채무는 상속인 C과 G에게 각 7,500만 원씩 상속되고, 물상대위에 따라 공탁금출

광주고등법원 2025나200092025. 10. 1.
청구이의

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4242024. 7. 18.
추심금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2024. 10. 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1)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대법원 2020그422023. 3.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194652022. 7. 14.
소유권말소등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676202022. 3. 17.
구상금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0나138812021. 3. 4.
배당이의

등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민법 제1042조),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외 1 등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신청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

대법원 2021다2244462021. 9. 15.
배당이의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으로 변경케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지적한다. 그러나 상속 포기의 효과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는 것(민법 제1042조)과 달리,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나 채무의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뿐이다(민법 제1028조). 특별한정승인 전에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거나 상속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2020. 2. 19.
구상금

들인 소외 3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를 한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포기한 자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92312019. 11. 28.
소유권말소등기

김AA의 특별수익 피고 김AA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피고 김AA이 공동

울산지법 2017가단167912018. 3. 29.
대여금

17. 11. 27.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28412017. 12. 19.
소유권말소등기

○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참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따라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2. ‘1998. 7. 25. 상속’을 등기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632017. 3. 24.
사해행위취소

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42832017. 6. 13.
사해행위취소등

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대법원 2014다398242017. 1. 12.
구상금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밀양지원 2016가단1559201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대법원 2013다488522015. 5. 14.
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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