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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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상속포기에 관한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비로소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위 상속순위에 관한 규정은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민법은 제1041조 이하에서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 법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그러나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 고BB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속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가 이%%의 생전에 이%% 및 피고 등과 사이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가 민법 제1041조 등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의 사망 당시 이@@가 상속을 받을 수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투는 피고의
, (3) AAA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민법 제1041조), AAA이 위 기간 내에 포기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의 상속포기는 적법하고(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참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개시 시점인 1998. 7. 25.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 가)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지 아니하고 상속재산만이 상속채무의 담보가 된다. 반면에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승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제도로서(민법 제1041조 이하 참조) 우선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양자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아가 현행 민법이 ‘단순승인’을 원칙적인 상속형태로 규정한 다음, 한정승인의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 지난 같은해 8. 28.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19조 및 제1041조 소정의 재산상속의 포기는 재산상속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대세적인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구민법시행당시 공동상속지분포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