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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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544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xxxxx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민법 제146조 후단,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정한 10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취소권행사 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 xxxxx의 위 주장은 이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민법 제999조에서 정한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하는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먼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 중 상속회복청구 부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상속재산분할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소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이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그 침해를 안 날’인 2012. 3. 24.부터 3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b, 피고 aa 가) 원고의 청구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2013헌바153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37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변호사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인바(민법 제999조 제2항), 을나 제4호증의 1, 2, 3,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57년 이후 간행된 ▨▨▨ 병사공파 족보에 ■■■이 □□□의 가에서 출계하여 ▥▥▥의 가를 승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사망일인 1982. 11. 29.경 시행되던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원고들의 상속이 개시된 1982. 11. 29.경에 시행되던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3년 요건 및 10년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시효소멸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민법 제999조 제2항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어느 경우에라도 해당하기만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