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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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xx. AA에 이 사건 제2근저당의 피담보채무인 잔여 대출 원리금 7,953,222원을 변제하였고, 장례비용으로 12,867,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위 금액이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나BB은 을 제10호증으로 ‘대출원리금 납입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 2015. 6. 25.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청한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
만을 쟁점 수령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는 11,410,000원을 지출하고(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내지 부정소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13,733,7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
아니하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참조), 이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성질의 것이므로(민법 제998조의2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계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13,978,873,972원(= 3,208,967,674원 + 96,204,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무사보수 구상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998조의2에 의하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의 분담비율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특별히 정해
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