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8두179681999. 11.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대법원 89누80641990. 8.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가정법원 83드60291985. 8. 19.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서울고법 72나4161972. 7. 27.
손해배상청구사건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