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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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
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7쪽 6줄~9쪽 아래에서 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효력발생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73호)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유상승계계약(예컨대 매매 등)이 체결되어 잔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위 기준일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0조 등 참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민법 제997조 등 참조)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이들 사이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7. 4. 27. 2015헌바24 참조). 바. 그 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소유’는 일반 민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상속의 경우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물권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당초 관념적으로 취득한 법정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으
조세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의 발생여부나 그 범위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법 제60조 제1항). 위 사안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본위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하여 납세의무자 아
등 참조).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고(민법 제997조, 제1005조), 구체적인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이다. 따라서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계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는 심판대상
을 말하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민법 제997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소외 3이 도주한 이후 검찰 및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개월 동안 망 소외 3을 검거하기 위한 활동을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나 유증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시기가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상속(민법 제997조, 제1005조), 유증(민법 제1073조, 제1074조, 제1078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이나 유증과 같은 법률요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상속 또는 유증의 개시일 이전)에는 상속인이나
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상속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인별로 상속권의 행사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
원고들은 AAA의 사망소식을 나 중에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개시되는 것인데(민법 제997 조)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이와 같이 상속세 신고 자체가 없었던 이상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624,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킬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바(민법 제28조, 제997조),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민법 시행 후에 비로소 실종이 선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에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는 소급입
).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997조, 제1005조 참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③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의 개시 시점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규정(민법 제997조)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점(민법 제1015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국세 등은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