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6조
제996조 삭제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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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래 제사제도에서는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이라는 의미가 중시되었다.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구 민법 제996조가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나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상속인’ 대신 현행 민법 제1008조의3
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이하 ‘제사용 재산’이라 한다)은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3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4가 아닌 소외 3 앞으로 마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볼 자료가 없으므로(위 종중의 주장에 따른 명의신탁 시점 이전에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상 위토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초 민법 제996조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0. 1. 13.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제1008조의3의 규정을 신설
이 구체성이 전혀 없고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취득원인이 될 수 없는 점, ③ 소외 2의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점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2.
법관 김능환의 보충의견 가.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1) 다수의견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법 제996조는 호주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84조 이하에서 누가 호주상속인이 되는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구
구 민법 제996조에서 정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감정인 조제래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묘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승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등기 신청을 잘못하여 이 사건
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제996조 에 규정하는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민법 제996조 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다.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금양임야 및 묘토의 소유권 귀속관계
가. 분묘발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나. 사실상 분묘를 관리 수호하던 피고인이 종중 결의에 따라 망인의 가를 계승한 양손자의 승낙하에 종교적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였다면, 양손녀들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
가. 금양임야의 의의와 인정범위 나. 금양임야의 판단기준
금양임야에 관하여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에 부속된 비석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