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3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선정당사자)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7. 8. 10.
- 판결선고
- 2017. 9. 14.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3. 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5,780,360원, 농어촌특별세 276,060원, 지방교육세 41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C은 망 D과 망 E(2015. 12. 27.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들이 망 D과 망 F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에 C은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198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2. ‘C과 망 F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망 E으로 G 다음, 2016. 7. 11. 망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답 4,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드단806호)를 제기하여 2016. 8. 9.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한편, 2016. 11. 9.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각 1/4 지분)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2016.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3. 10.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취득세 5,780,360원, 농어촌특별세 276,060원, 지방교육세 414,1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로 망 E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음으로써 비로소 망 E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망 E에 대한 상속개시일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6. 8.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I 2016. 11. 14.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판결은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기존의 친생자관계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친생자관계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판결과 관련 없이 망 E의 친생자로서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의 친생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탓에 상속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그 장애가 해소된 것일 뿐이다.
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지방세법은 제7조 제1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1호,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상속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인별로 상속권의 행사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6. 8. 3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권 행사에 대한 장애가 해소된 날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이 될 수 없고, 망 E이 사망한 2015. 12. 27.이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인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명단
1. A (선정당사자)
서울 관악구 J(봉천동)
2. 성**
고양시 덕양구 K, ***동 ****호(**동, **마을)
3. L
서울 강남구 M, ***동 ***호(**동, ****빌1)
4. N
대전 서구 O, ***동 ***호(**동, P아파트) 끝.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