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바78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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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최후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이러한 입성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그 위헌심사기준이 된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혈족상속의 전통에 부합하고,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배치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될 자를 혈족관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도 적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1053조, 1055조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57조의2
참조판례
2007헌마14242013헌바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