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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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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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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3132026. 6.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50112026. 1. 21.
사해행위취소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사인증여)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라. 「신탁법」 제59

헌법재판소 2019헌바138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152018. 6. 8.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782018. 5. 3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41072016. 9. 23.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11722016. 1. 26.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부존재(相續人不存在) 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892015. 11.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6922015. 7. 1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4062014. 8.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등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제7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1조의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6772014. 8.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2352014. 10. 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 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 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 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0002014. 9.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2014. 8.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

헌법재판소 2013헌바1062014. 2. 2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의 개장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법 제30조), 연고이주(해외이주법 제4조 제1호) 등 다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연고’라는 용어는 각각의 법률에서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대법원 2011다382192014. 12. 11.
손해배상(기)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0나477062011. 4. 14.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가합224292010. 4. 22.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29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분묘의 개장 허가(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연고’라는 용어가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서 각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법률

헌법재판소 2007헌바29, 2007헌바862009. 4. 30.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분묘의 개장 허가(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 2) 등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위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연고’라는 용어가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서 각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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