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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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고
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다. 판단 위 민법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상속재산귀속절차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무주부동산공고 절차에 따른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무주부동산 취득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 용인군 모현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 결정에 대한 적용 법률(=신민법)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법상으로 살펴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가 끝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토지는 국유로 되는 것( 민법 제252조, 제1058조 참조)과 마찬가지로 공탁금청구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공탁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므로, 종국적인 이해관계인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
무주의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국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민법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