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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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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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