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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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041332025. 8. 18.
보증금반환
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민법 제1059조의 상속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2020. 1. 31.
부당이득금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