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망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이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3. 판단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민법 제1060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제2호증(망 김망인 작성 쪽지)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마친 사실만이 인정된다. ○ 설령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甲이 자녀 중 乙이 자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유언장에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주소 기재 부분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체의 해부에 대해 생전에 본인이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에 의하여 동의한 때에는 별도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 3의 참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3) 망인이 소외 3의 참여를 청구한 사실의 인정 여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
1) 이 사건 분배유서가 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바( 민법 제1060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배유서의 전문과 작성년월일, 주소(망인과 피고의 주소이다), 성명을 직접 작성한 후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배유서는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고들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 보건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
시송달됨에 따라 C의 의견제시 없이 유언집행자 해임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점에 관하여는 결국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규정 및 유증에 관한 민법상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민법 제 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 1066조 제1항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점에 관하여는 결국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규정 및 유증에 관한 민법상의 개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관하여 민법 제 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 1066조 제1항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언의 유효 여부 가.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