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소241371 판결 [부당이득금]
글씨 크기
판시사항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 피고
- 대한민국 외
- 변론종결
- 2020. 1. 10
- 판결선고
- 2020.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