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징벌의 집행)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2.4>
④ 소장은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0.2.4>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소장은 제108조제13호에 따른 실외운동 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수용자가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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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28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압 및 몸무게 확인이 건강상태 확인으로 충분하지 않고, 징벌 집행 중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평소 건강상태, 징벌 집행 직전 건강상태, 이 사건 금치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금치 기간 동안 형집행법 제108조 제5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같은 조 제10호가 규정한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의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나. 청구인은 형집행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또한 금치기간 중 TV 시청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 부분도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도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서신 수수,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게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 및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만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
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집행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132조, 제133조 제1항이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⑦ 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조사 및 징벌집행을
면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 교육훈련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의 처우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2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24. 및 2015. 6. 27.경 수용자 김○태와 싸움을 하고,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거실 내 식기당번제를 이행하지 않
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제10호, 제11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12조 제4항).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집행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거실에 구금하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1조 제2항), 일정한 생활조건에 제약을 가함으로써(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한다.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
가.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견이나 서신수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가.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선례가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금치처분의 기간도 단
사건 2013헌바3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 권○필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입회 및 동의 없이 거실 검사를 한 행위 및 수용자에 대한 금치처분을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 수용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아래 밑줄 친 부분) 중 "제108조 제7호의 처우제한"에 관한 부분(이하 ‘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일반 수형자에게 허여된 권리인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