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16헌마462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호
- 피청구인
- ○○구치소장 인천남부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16. 6.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인 사람으로, 2015. 1. 30.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5. 18.경 수용자인 김○태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구치소장은 2015. 5. 29. 위 싸움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조사기간 산입 10일)을 하면서 텔레비전 시청 제한, 교육훈련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의 처우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2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24. 및 2015. 6. 27.경 수용자 김○태와 싸움을 하고, 2015. 5. 29.부터 2015. 6. 24.까지 거실 내 식기당번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2015. 7. 9. 금치 30일(조사기간 산입 14일)의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았다. 청구인은 김○태 등을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인천남부경찰서는 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5형제51028호). 이에 청구인이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 제10688호)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고(2015초재4775), 청구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이를 기각하였다(2016모264).
2. 청구인의 주장
다음의 각 공권력행사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위반된다. ① 2015. 5. 29. 징벌처분(금치 21일), 2015. 7. 9. 징벌처분(금치 30일) 및 각 처우제한 ②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 김○태에 대한 상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③ 인천지방검찰청 2015. 8. 26.자 2015형제51028호 피의자 김○태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④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4775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⑤ 대법원 2016모26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결정 ⑥ 청구인의 사건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구치소, 인천남부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거부처분
3. 판단
가. 위 2.의 ①항 각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헌재 2009. 4. 21. 2009헌마186),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징벌처분 및 처우제한을 받은 날로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인 2015. 5. 29. 및 2015. 7. 9.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8.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위 2.의 ②, ③항 송치처리 및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인천남부경찰서의 검찰에의 사건 송치처리는 고소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종국적인 처분권자인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0. 12. 12. 2000헌마723 참조).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다. 위 2.의 ④, ⑤항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 2.의 ⑥항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문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 일자 및 문서의 종류, ○○구치소장 등이 이를 거부한 일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서기석,이정미,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