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0. 25. 선고 2016헌마860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서, 2015. 10. 21.부터 ○○교도소에서 수용 중, 동료 수용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6. 9. 29.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아 조사수용된 10일이 산입된 2016. 9. 29.부터 2016. 10. 9.까지 금치처분이 집행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 전에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2016. 8. 11. 금치 21일에 처하되 그 징벌을 2월간 유예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 징벌처분을 받게 되어 유예된 금치 21일에 조사수용되었던 8일이 산입된 2016. 10. 10.부터 2016. 10. 22.까지 금치처분이 집행되었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위 금치처분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을 함께 부과받았다.
나. ○○교도소장은 위 금치처분 기간 중 청구인의 자비구매물품 중 담요, 이불, 수면안대는 자살ㆍ자해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교도소에서 담요와 이불, 매트리스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물품은 청구인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때에 지급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금치처분의 기간 중 함께 수용자의 처우를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와 주장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교도소장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자비로 구매한 담요 등의 사용을 불허하고, 집필과 서신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제10호, 제11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08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은 2016. 10. 22.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제한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5. 7. 30. 2012헌마610 참조).
나.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0호(집필 제한), 제11호(서신수수 제한)에 관한 부분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 제1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