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30. 선고 2017헌마870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식
- 피청구인
- ○○구치소장
- 결정일
- 2017. 8.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7. 7. 14.경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7. 27. 위 징벌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을 함께 부과하였고, 전체 조사기간 중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사용, 집필, 서신 수수, 접견 제한을 함께 부과하게 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 및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일부만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구 형집행법상의 근거 규정을 문제 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5. 26.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구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마45), 이에 따라 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이 개정되어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부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위 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위헌 여부는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27.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2017. 8. 19. 징벌기간이 지남으로써 2017. 7. 27.자 징벌처분에 따른 각종 처우제한도 이미 해제되었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5호(신문열람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제10호(집필 제한), 제11호(서신 수수 제한), 제12호(접견 제한)에 관한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등 참조), 이에 대해 헌법적으로 달리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은 징벌대상행위의 조사기간 중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집행행위인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은 집행기관인 교도소장의 산입 여부 및 산입 기간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된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