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19. 선고 2013헌바373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필
- 당해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884), 위 재판 계속 중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조사 및 금치처분 중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신문도서 및 소송서류열람제한 등의 수용처우제한(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다음부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7.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초기2463), 2013. 11. 5.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고,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또는 각하)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30일 이내의 금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게 공동행사 참가 정지나 신문열람 제한 등과 같은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