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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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8332017. 8. 22.
조사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집행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132조, 제133조 제1항이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⑦ 청구인은 2017. 5.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조사 및 징벌집행을 받으면서 정좌자세를
헌법재판소 2015헌바3782016. 5. 26.
구 사회보호법 제42조 위헌소원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3조). 위와 같은 형집행법상 징벌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여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