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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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0912024. 1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9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헌법재판소 2022헌마9262023. 9. 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이 사건 통보행위는 해당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정보주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로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상대방이 체포·구속의 주체인 법원으로 한정되며, 양형 참고자료를 통보 받은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