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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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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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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6742019. 9. 11.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이드’라고만 한다)를 폭행하고 이후 거짓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예천군과 피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로써 위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였다. ▪ 원고 권○○ 원고 권○○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8. 1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공무국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4202018. 5. 24.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으로서의 명예 실추와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정치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정신적 충격마저 겪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를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품위유지를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구한다. 다) 피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E은 원고에게 2017. 7. 15. 10:00 김○○ 등의 위 징계요구에 따라 피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9922015. 11. 19.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4호는 가장 중한 징계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2622014. 3. 21.
불신임의결취소

본회의에서 △△△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 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피고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원고가 2013. 7. 31.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성대수술을 하였을 때 공무원인 의정비서관

서울고등법원 2013누506562014. 7. 18.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의결, 선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제명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으로서, 파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23772009. 10. 28.
징계처분취소

칙에 반하는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6조는 공익 우선의 직무성실 수행의무와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 의원이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9782009. 10. 14.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

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 사유는,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윤리조례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의회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 의결의 사유로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어서, 지방의회 ‘의장’인 원고에 대한 불신임

대법원 2007추1032009. 4. 9.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08고단42112009. 1. 7.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장을 날인하면서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는 비밀투표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8122008. 1. 16.
징계결의무효확인

서구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중도일보의 2007. 9. 19.자 ‘의원 일부 연수비 착복 의혹’ 보도를 촉발함으로써 피고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 및 대전시 기초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

서울고등법원 2006노12862006. 9. 29.
공직선거법위반

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서류제출요구권( 같은 법 제35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같은 법 제36조 제7항) 등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견제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업무에 긴밀히 협조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의회로부터 위와 같은 견제를 받으면서도 의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2헌마333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대법원 2003추442004. 7. 22.
재의결무효확인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추512004. 7. 22.
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회기'의 의미 및 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추132003. 9. 23.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104832003. 4. 22.
해임처분취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663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대법원 2001추642001. 12. 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추672001. 2. 23.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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