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구합4812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장** (60****-2******) 대전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 피고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대표자 의장 이의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변론 종결 2007. 12. 26.
- 판결 선고
- 2008. 1. 1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1. 20. 원고에게 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회 의원이다.
나. 피고의회는 제162회 본회의 중인 2007. 11. 20. 피고의회 의장인 이의규가 원고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부의하자, 원고가 ① 의원 개인간의 개인적인 문제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서구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중도일보의 2007. 9. 19.자 ‘의원 일부 연수비 착복 의혹’ 보도를 촉발함으로써 피고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 및 대전시 기초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30일간의 출석정지(기간 2007. 11. 20.부터 2007. 12. 9.까지)’를 가결, 선포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하여야 하는데, 2007. 11. 20. 피고의회 본회의에서 피고의회의 의장 이의규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제의를 한 후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가결·선포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바로 상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원고가 2007. 9. 11. 대전광역시 서구청 간부공무원들 및 피고의회 의원들의 워크샵 이후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료의원인 유A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의원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구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동료의원의 욕설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것으로, 이는 서구 의원이나 대전시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2007. 9. 19. 중도일보의 ‘서구의회 의원 일부 해외 연수비 착복 의혹’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기한 문제를 중도일보가 기사화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처분 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 선택에 있어 제명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30일의 출석정지를 의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보호원칙,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의원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바, 그 위법사유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회 의원들과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2007. 9. 10.부터 이틀간 충남 덕산 온천에서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7. 9. 11.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피고의회 의원인 소외 유AA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원고에게 “장**, XX년, 해외가기만 하면 가만 안둬”라고 말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유AA에게 즉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유AA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며칠 뒤 언론사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 뒤 원고는 동료 의원들이 원고에게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만류하자 제보하였던 언론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언론사인 시티저널의 기자가 200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에 응하였다.
(3) 원고와 유AA 사이의 욕설 사건은 2007. 9. 13. 브레이크 뉴스, 시티저널, 디트뉴스 등에 보도되었다. 한편 중도일보는 2007. 9. 19. “서구의회 의원 일부 해외연수비 착복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의회 의원들 중 일부가 가지도 않은 해외연수 비용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4) 피고의회는 위 욕설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출석정지 30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유AA에게는 2007. 11. 20.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변경에 있어서 의장의 가결·선포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피고의회 의장의 가결·선포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결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존부
1) 의원 개인간의 일을 외부에 제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2. 다. (1)항 기재 욕설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점은 제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2.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욕설사건이 피고의회 의원들과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워크샵 행사를 마치고 일행들이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원고와 유AA 사이의 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적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의원의 자질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 피고의회 의원들과 대전시 기초의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방자치법 제34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의원 해외 연수비 착복 의혹이라는 중도일보의 기사를 촉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2. 다. (3)항에서 인정한 2007. 9. 19.자 중도일보의 기사에 관한 내용을 원고가 제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회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 사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사, 원고가 동료의원의 욕설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욕설사건을 촉발한 유AA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에 그친 점, 30일간의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의 무거운 징계인 점, 원고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보호원칙,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과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 (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83조 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