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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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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 (보고)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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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702025. 7. 25.
해임무효확인

당선되기 전부터 피고 D 지회장의 직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된다. (1) 구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겸직 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직을 열거한 다음(제1항), 그 이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당선 전후를 불문하고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8422021. 7. 23.
○○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헌법재판소 2016헌마532017. 7. 27.
방청불허처분취소

합의 임직원 등 법령이 정하는 직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이러한 점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을 크게하며,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시의회 동의절차 흠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일반법인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

헌법재판소 2010헌마605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라11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1492009. 5. 20.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연 2,296만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⑤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겸직금지 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적정한 보수 수준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4452009. 6. 10.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④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2007년도 성동구의회의 회기일수는 88일)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겸직금지 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적정한 보수 수준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과

서울행법 2008구합461492009. 5. 20.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⑤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에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겸직금지 범위가 상당히 좁아 사실상 의원 개인의 영리행위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적정한 보수 수준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들의 보수수준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

대법원 2007추1032009. 4. 9.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6헌마402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범위는 해당 지방의 지역사무에 국한된다. 더구나 2003. 7. 18. 지방의회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되었고(제33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자는 그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거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 후

서울고등법원 2006노12862006. 9. 29.
공직선거법위반

설치·운용,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서류제출요구권( 같은 법 제35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같은 법 제36조 제7항) 등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견제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업무에

창원지방법원 2005노20612006. 9. 7.
부패방지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37조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자윤리법은 지방의회의원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창원지법 2006구합862006. 4. 27.
조례무효확인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절차의 하자를 들어 조례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마333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대구고등법원 2004나21142004. 12. 23.
임금등

사목),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된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경제의 현실에

대법원 2003추132003. 9. 23.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추232002. 4. 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추952002. 3.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이 장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의 본질적 부분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추642001. 12. 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