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997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6786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공무원에게는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8호), 일반 근로자는 개정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의 추가만 허용된다. 이러한 차별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결합하여 간접차별의 위험을 내포함과 아울러
인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없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