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