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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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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3ㆍ3ㆍ12, 1978ㆍ12ㆍ6, 1981ㆍ4ㆍ20>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등 부득기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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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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