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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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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3ㆍ3ㆍ12>

1.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제6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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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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