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73ㆍ3ㆍ12>
1.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제6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997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96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6786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5426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4797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8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2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92025. 10.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공무원에게는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8호), 일반 근로자는 개정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의 추가만 허용된다. 이러한 차별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결합하여 간접차별의 위험을 내포함과 아울러
헌법재판소 2020헌마13772024. 2.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인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로 인하여 휴직명령을 받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없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