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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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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3.8.6, 2014.11.19, 2015.5.18, 2015.12.29, 2017.7.26, 2021.6.8, 2024.12.31, 2026.6.2>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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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402024. 7.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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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헌마241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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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 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

헌법재판소 2020헌마13772024. 2.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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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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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788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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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어 직권면직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전력만을 고려하였을 뿐 다른 요소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16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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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2008. 10. 22.부터 2010. 1. 31.까지 공무원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로 일하게 되어,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직권휴직명령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전임자로 근무하던 2009. 11. 8. 13:20경 서울 여의도 국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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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60200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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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바(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참가 행정청의 위와 같은 지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앞서 본 관련 법률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헌법재판소 2007헌마2902009. 4. 3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나.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헌법재판소 2003헌아112003. 3. 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헌법재판소 2002헌마6062002. 10. 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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