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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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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5.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6월 이상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ㆍ지변ㆍ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이 경우에 보수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6월미만의 기간동안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및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ㆍ4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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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402024. 7.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40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7.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가 우려되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2412024. 3.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 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

헌법재판소 2020헌마13772024. 2.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이하 이를 합하여 ‘교육과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7호(이하 ‘휴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240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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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방공

대법원 2015두45113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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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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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어 직권면직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전력만을 고려하였을 뿐 다른 요소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16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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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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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602009. 7. 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바(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참가 행정청의 위와 같은 지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앞서 본 관련 법률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헌법재판소 2007헌마290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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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나.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헌법재판소 2003헌아112003. 3. 11.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재심)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헌법재판소 2002헌마6062002. 10. 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위헌확인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교육청 소속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1994. 11. 1.부터 1995. 4. 30.까지 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다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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