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2. 선고 2024헌마540 결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4. 7.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안보가 우려되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지원 복무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4. 6. 18.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5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제1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제2호),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제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지방공무원이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9조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석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군인사법 제6조 제7항 제1호). 이와 같이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을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를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의 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규정의 불충분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별도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부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법률상의 휴직 사유로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