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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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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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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402024. 7.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집되었을 때’(제2호),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제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2412024. 3.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내지 조합원이다. 청구인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공무원노조법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32422017. 6. 30.
견책처분취소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대법원 2011두200792013. 9. 12.
정직 처분 취소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 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16.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협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602009. 7. 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계획 및 적용기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전임자는 오로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관장의 양해를 받아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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