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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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2023.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0133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집되었을 때’(제2호),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제3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제4호),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병역법에
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내지 조합원이다. 청구인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공무원노조법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3항 위반, 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2009. 7. 16. 연제구, 영도구, 수영구 협약
계획 및 적용기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전임자는 오로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관장의 양해를 받아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