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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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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4조 (휴직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3.3.12, 1978.12.6, 1981.4.20, 1994.12.22, 1997.12.13, 2002.12.18, 2005.1.27, 2007.4.27>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는 3년 이내)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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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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