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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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8누3721979. 2. 13.
직위해제처분등취소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하여 직위해제가 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되거나 동의결이 취소된 때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대법원 69누881969. 10. 14.
파면처분취소
취지들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판시 내용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으로 인하여 동조 제1항 단행에 따라 당연히 직무 해제되었던 자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직무의 부여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