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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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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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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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