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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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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휴직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제63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1978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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