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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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현행
-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54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병역법 제26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라.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호, 제89조의2 제1호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 제89조의3 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소집 기피, 복무의무 위반의 경우에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하여 병역법을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 즉 복무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하여 복무이탈에 이르렀을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제2호의 복무의무가 강제된다는 주장을 할 뿐, 그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병역법 제33조 제1항, 제88조, 제89조의2, 제89조의3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하 ‘사회복무 업무조항’이라 한다), 제3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에는 연장복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89조의2 제1호, 제89조의3 제3호). 이는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특정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의 이행을 처벌조항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에는 연장복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89조의2 제1호, 제89조의3 제3호). 이는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특정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의 이행을 처벌조항 등을 통하여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및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 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
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 은 복
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급여부확인 및 사본발급의뢰(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병역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신상정보 통보 불이행의 점), 병역법 제92조 제1항, 제39조 제3항(산업기능요원
이유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이○○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
. C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후 병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질환과 업무 및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결 선고를 받은 지 1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나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