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23. 선고 2016고단4254 판결 [[형사]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이현석(기소), 홍정연(공판) 판 결 선 고 2017. 2. 23.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 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1. 1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 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 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 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