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노1837 판결 [비타민을 낙태약이라고 다수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조□□ (84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창원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승훈 변 호 인 변호사 박⑪①(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4. 12. 선고 2010고단1870, 2011고 단30(병합), 2011초기15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5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및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형벌 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 및 약사법위반죄 부분은 피고 인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낙태약을 판매한다고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나□□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한 약으로 낙태가 되지 않자 낙태를 할 수 있는 다른 약을 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3개월여에 걸쳐 약값, 항 공비, 세관뇌물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 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 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9.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나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장재익 판사 유성현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