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015.1.28, 2015.12.29, 2017.10.24, 2018.12.11, 2020.4.7, 2021.7.20, 2022.6.10, 2024.2.20>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
2의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한 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4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 및 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4의5.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4의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다만,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 수사보고(누범확인), - 누범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항 기
1.25. 2억원 자기앞수표 발생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
2억원 자기앞수표 발생 사 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 국개설의 점), 형법 제
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약사법(2015. 1.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10. 27.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도10584). 다. 청구인 윤○○는 당해 사건 계속 중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중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 제61조 제2항, 제66조 중 ‘제61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2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저장 행위를 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적용법조 가운데 구성요건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약사법(2015.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의 개설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65조 제1항(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 6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
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인인증서 등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 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3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제조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비약국 개설자
문]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및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사로서, 약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면허대여 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인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약국이 시장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 등이 약국의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인터넷 약설명서, 식약처 협조요 청 회신,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 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 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공소장에는 구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