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424 판결 [약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최한나(기소), 박선영(공판)
- 변호인
- 판결선고
- 2019. 7. 1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3, 14호를 몰수한다.
성명불상자(일명 '태양')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을 이용하여 상담한 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소분 재포장한 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부터 2019. 3. 20.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주문받은 다음, 2019. 3. 20. 11: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 804정과 ##### 207정을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1:00경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위 인공임신중절약이 담긴 택배수화물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인 2019. 3. 21. 18:19경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인 김○○ 등(모두 12명)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후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날 21:48경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 배○○ 등(모두 25명)1)에게 재포장한 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