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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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2004. 1. 15.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685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피청구인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택) 피고인 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 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 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김조수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김조수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오제조 : 형법 제37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
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 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 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공소장에는 구매자명이 일부만 기재되어 있으
약사로서 甲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乙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乙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乙 약국의 개설자 또는 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乙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 乙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甲은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甲에게 丙 약국에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97조에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4고단 1736 판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약사법 제93조 제2항 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 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및 판 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하는 행위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면허를 받은 약사나 한약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약사법 제50조, 제2조와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고객이 특정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의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조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