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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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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5.1.28,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3.4.18, 2024.1.23>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3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의4.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3의5.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의2.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5의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6. 삭제 <2015.12.29>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9의2.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52026. 4. 1.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 식사비 대납내역(범죄일람표, 결제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5(포괄하여), 징역형 선

대법원 2023도98802025. 6. 12.
약사법위반

한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주문자 甲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甲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울산지법 2024노13602025. 6. 18.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항암시약을 피고인의 체내에 투여한 다음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상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자가 의약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식의 자기실험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842021. 9. 9.
약사법위반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 제4호(효능이 없는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 로 개정되

헌법재판소 2019헌바87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9) [주 문]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 및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헌법재판소 2019헌바50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대법원 2017도16593-12019. 3. 21.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가 인용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그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6헌바4012018. 2. 22.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1.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462017. 5. 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국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항(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한약국 개설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52017. 9. 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6항(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어 2015. 9. 2

대법원 2017도34062017. 4. 26.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402016. 1. 13.
[형사]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정의료행위의 점),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8호, 형법 제30조(비위 생적 의약품 제조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 조(동물학대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7992015. 1. 22.
약사법위반

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乙 :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1922014. 7. 23.
약사법위반

료정책과), 질의회신(의약품 인터넷 판매), 상세주문정보, 복약안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헌법재판소 2009헌바232010. 10. 28.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종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인정되던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시키면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대법원 2008도100452010. 4. 29.
약사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금지되는 유사담합행위의 하나로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관리행위’의 의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정13752009. 5. 26.
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보고(참고인 장부상환자 탐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형법 제30조,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고단1422008. 7. 25.
약사법위반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첨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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