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5고단522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홍oo (92년생 남자), 사회복무요원
- 검사
- 송새봄(기소), 최진혁(공판)
- 판결선고
- 2015. 9.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이○○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수락산역
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그곳 직원과 싸워서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4. 11. 주소지가 춘천시로 변경되어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출근하지 않자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담당자는 2014. 12. 5.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법적 처리되니 남은 반년 근무를
성실히 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4. 12. 15.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8일 되었으니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재차 경고 없이 법적 처리됨을 경고하였으며, 물리치료실보다는 근무가 편한 자비손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2014. 12. 16.부터 근무지를 자비손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여 준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춘천시장은 2014. 12. 29. 춘천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한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2015. 5. 16. 서울 노원구에 있는 당현지구대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져 경찰관으로부터 신분검사를 받던 중 병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춘천경찰서로 출석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5. 18. 강원춘천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5. 5. 1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직원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고 기분도 상해 출근하기 싫었다.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 그냥 다 귀찮고 복지관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를 통해 병무청에 복무신청을 다시 하여 힘들지 않은 곳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⑥ 피고인은 2015. 5. 27. 09:30까지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해 놓고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착신을 정지하여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용 조문
- 병역법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