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단3999 판결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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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반성관(기소), 박영상(공판)
- 판결선고
- 2014. 3.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 C구 온천3동에 있는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에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주영
인용 조문
- 병역법 제8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