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고단1173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
- 검사
- 이동현(기소), 김윤환(공판)
- 판결선고
- 2020. 7. 10.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9. 14.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까지 총 13일 동안1)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