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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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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2조 (몰수ㆍ추징)

제282조(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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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802025. 9. 4.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아

헌법재판소 2022헌바1562024. 8. 29.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헌법재판소 2022헌사9832024.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헌법재판소 2022헌사9032024.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

헌법재판소 2022헌바137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아니하고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물품이나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의 벌금형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하여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177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2023. 1. 13.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272021. 7. 23.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행위를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헌법재판소 2020헌바201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20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탄○○(외국인) 2. ○○코리아 유한회사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헌법재판소 2019헌바226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226, 228(병합)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2019헌바226) 2. 유○○(2019헌바228)

헌법재판소 2019헌바227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사 건 2019헌바2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2021. 5. 26.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 각 물품들의 범칙시가 합계액 87,581,400원(10원 미만 버림)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

헌법재판소 2018헌바1052019. 11. 28.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

광주고등법원 2018노520, 2019노169(병합)2019.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월 ~ 4년 6월 벌금형: 각 벌금 100만 원 선택, 1,800만 원(= 1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10: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1: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부산고등법원 2019노56201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1: 2,010,238,274,000원(= 2015년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460,187,398,000원 + 2016년 밀반송한 금괴의

서울고법 2018노35132019.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제2항), 다만 단수금액은 버림)]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1, 피고인 3: 각 55,863,211,747원(= 범죄일람표 1 기재 밀반송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 30,935,023,442원 + 범죄일람표 2

서울고등법원 2017노23152018. 9. 6.
[2018. 9. 6.자 형사]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최○○, 이○○,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4항, 제2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 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 벌금형: 2,053,620,367원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2018.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법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2017고합364』사건 중 허위신고로 인한

대법원 2017도155612018. 2. 8.
관세법위반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