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2헌사98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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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 본안사건
-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 결정일
-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인용 조문
- 관세법 제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