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고단780 판결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수정(기소), 장진한, 은지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한종현(국선)
- 판결선고
- 2025. 9. 4.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3 내지 2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95,619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9.경 중국에서 거주하는 B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에서 의류 등 잡화를 수입하면서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이 자가로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의류 등 잡화 물품을 반입한 다음,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35,179원(시가 56,106원)인 상당인 물품(통관 품명: BLANKET) 1개를 판매하려고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1)을 신청하여 인천세관장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관세법위반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765,177원(시가 합계 20,395,619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2,41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인천공항을 통해 물품원가 49,390원(시가 80,440원)인 신발(품명: SPORTS FOOTWEAR) 1개를 판매하려고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신고번호 0000호)하고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6,42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3.경까지 범죄일람표2(관세법위반 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1,20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85,160,562원(시가 298,968,993원) 상당인 의류 등 물품 29,084개에 대한 관세 21,718,44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다.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그 가격과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2020. 4. 11.경 인천공항을 통해 물품원가 49,390원(시가 80,440원)인 신발(품명: SPORTS FOOTWEAR) 10개를 수입신고(0000)하면서 타인인 ‘D’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3(관세법위반 명의대여행위 등) 연번 1 내지 666번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96,433,456원(시가 합계 155,770,760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14,652개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명의대여에 의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2023. 1. 2.경 인천공항을 통해 물품원가 11,558원(시가 18,003원)인 폰케이스(품명: PHONE CASE) 4개를 수입신고(0000)하면서 타인인 ‘F’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3(관세법위반 명의대여행위 등) 연번 667 내지 1061번 기재와 같이 총 39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69,527,307원(시가 합계 112,093,577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 11,629개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세관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1189929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 시가 13,540,0000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468점(정품 시가 합계 540,147,400원)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중국발 해외직구 이용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J 압수자료 검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정품시가 조사)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상품진위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감정서(증거순번 47 내지 5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금형만 규정), 각 구 관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의3 제2호(명의대여 납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중국에서 대량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세를 부정 감면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불법 수입한 점, 국가의 관세 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 감면제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대상 물품의 규모, 범행기간 및 그 횟수가 상당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