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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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감정서(증거순번 47 내지 5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에 의한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 감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22. 12. 31. 법률 제1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은 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는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물품가액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6조 제1항),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무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별 포장별 상세내역, 호주세관 담배 적발 내역표,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20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
심판결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제 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 수입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가.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ㆍ추징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위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
적도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로부터도 범칙물품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무신고수입죄를 저지른 정범에 대하여 범칙물품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 같이 무신고수입죄에 정범으로 가담한 운반책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하는 등의 핵심적 역
급 의료기기 제조신고절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세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 /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및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각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관세법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구 자유무
가. 미신고 밀수입행위 등 관세범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재정범으로 그것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6조 제2항이 수입한 물품원가를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유형의 단계적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930,906,156원에 처하고 압수품은 몰수한다는 판결을, 피고인 김○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송 미신고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