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9헌바226 결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2019헌바226) 2. 유○○(2019헌바228)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서홍기
- 당해사건
- 1. 인천지방법원 2018노3444 관세법위반(2019헌바226) 2. 인천지방법원 2018노3311 관세법위반(2019헌바228)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226
(1) 청구인 박○○은, 김○○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4. 26.경부터 2017. 8. 15.경까지 11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52,024,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352).
(2) 청구인 박○○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3444),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31.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초기46), 2019.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9헌바228
(1) 청구인 유○○는, 김○○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7. 3. 8.경부터 2017. 8. 11.경까지 14회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 및 추징 794,426,600원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059).
(2) 청구인 유○○는 위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8노3311),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4.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9초기905), 2019.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운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김○○과 공모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밀수입 물품 가액 상당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무신고 밀수범에 관한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청구인들 주장
무신고 수입을 근절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려는 관세법상 목적은 주형이나 임의적 추징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범행 지배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신고 수입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이하 ‘범칙물품가액’이라 한다) 전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으로 소액의 운반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신고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로서 ‘무신고 수입물품을 과거에 소유한 적도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범칙물품가액 전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생계조차 꾸릴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무신고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범칙물품가액 전액을 추징당하면 무신고 수입물품의 처분으로 실질적 이익을 누리는 밀수범죄집단이 추징을 면하게 되는바, 이는 단순 운반책과 밀수범죄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 역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형벌체계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주장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무신고 수입범죄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과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도 살펴본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2012헌바8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2019. 11. 28. 2018헌바105 결정에서도 위 2012헌바85 결정을 인용하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합헌판단을 한 바 있는데, 그 중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관세 형벌은 그 시대의 국가경제 및 수출입 정책, 국민들의 수출입에 관한 질서의식 등을 고려하여 그 시대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국가 재정권과 통관질서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제재이므로, 그 제재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헌재 1998. 11. 26. 97헌바67). 아울러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통관절차는 신고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수입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수입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는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세법에서 일정한 경우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관세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몰수ㆍ추징과는 달리 그 범죄공용물의 훼기 또는 징벌적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인 것이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그런데 만약 무신고수입 행위에 대하여 임의적인 몰수ㆍ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세범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입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형 등을 강화하기보다는 필요적 몰수ㆍ추징 절차와 같은 재정적인 규제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재정범으로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0. 7. 29. 2008헌바145). 또한,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법관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필요적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80도5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필요적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선례변경의 필요성
㈎ 선례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한 처벌, 몰수ㆍ추징 규정 및 관련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밀수행위가 관세행정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려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함이 없으며, 조직성ㆍ전문성ㆍ국제성 등 그 범죄의 특성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 필요하다는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소액의 수수료만 받는 무신고 수입행위의 단순 운반책으로서 ‘무신고 수입물품을 과거에 소유한 적도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로부터도 범칙물품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무신고수입죄를 저지른 정범에 대하여 범칙물품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 같이 무신고수입죄에 정범으로 가담한 운반책은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무신고수입죄의 단독 정범이나 다른 공동정범에 비하여 그 죄질이 특별히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필요적 추징의 대상자를 무신고 수입물품의 소유자나 현재 점유자로 한정하면 무신고 밀수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운반책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으로 하는 일반예방적 위하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밀수범죄집단과 무관하게 무신고 수입범죄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과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단순 운반책이 먼저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역으로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밀수범죄집단과 무관하게 무신고 수입행위에 가담한 운반책이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을 해하고,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포탈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과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며,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엄히 처벌하기 위해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추징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므로, 단순 운반책과는 주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죄질과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공범 관계에 있는 단순 운반책이 먼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추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 몰수 대상 물건에 관하여 처분의 이익을 누린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이 추징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8. 1. 17. 선고2006도455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반대로 추징이 집행되어 공범 관계에 있는 단순 운반책이 추징을 면하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으며, 범인이 취득한 이익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범죄 예방을 위한 징벌적 추징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단순 운반책이 먼저 추징의 집행을 받아 공범 간에 취득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추징이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무신고 수입행위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과 밀수범죄집단의 구성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