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93년생, 여, 계약직직원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이광우(기소), 이희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인철(국선)
- 판결선고
- 2021. 7. 23.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모조 프라다 가방 1개(증 제1호), 모조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1,470원을 추징한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B호로 수입통관한 모조 프라다 가방 1점(진품시가 1,314,500원)을 보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위반(상표권 침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진품시가 116,894,560원)을 반입하여 보관,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C호로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양 모조 프라다 가방 1점(물품원가 120,000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양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물품원가 9,644,500원, 범칙시가 15,205,998원)을 밀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행위를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 생략